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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인 "2015년 추석선물‥공소시효 아직"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인 "2015년 추석선물‥공소시효 아직"
입력 2022-08-05 01:33 | 수정 2022-08-0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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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인 "2015년 추석선물‥공소시효 아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 등 접대를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지난 2015년 추석까지 이 대표에게 선물을 건넸다"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어젯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와의 옥중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명절선물을 줬다"며 "이를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일죄'는 범행 목적과 수법이 비슷할 때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으로, 알선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권이 다음달 말까지 유효하다는 게 김 대표 측 주장입니다.

    강 변호사는 또 "김 대표가 SK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친밀하던 이 대표에게 최 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며 "이와 같이 이 대표에게 사업적 이익을 바라며 대가성으로 선물을 건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9일 김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다시 방문해 접견 조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어젯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이 대표를 무고죄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김세의 씨를 고소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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