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자료사진]
민주당 당무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대신 3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외에 탈당 경력자의 복당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결위 등 당 비상상황 발생시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당헌 개정안 등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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