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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관련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국민의힘,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관련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입력 2022-08-19 18:07 | 수정 2022-08-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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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관련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오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대북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등은 오늘 오후 탈북어민 북송과 삼척항 목선 귀순,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3가지 사건의 관련자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귀순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 2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내용으로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등을 적용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북한 주민 6명이 탄 목선이 2019년 6월 삼척항에서 발견된 사건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 3월 북한 선박이 NLL을 넘은 사건에 대해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고발했습니다.

    TF 위원으로 참여한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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