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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입은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집중호우 피해 입은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입력 2022-08-22 15:31 | 수정 2022-08-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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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 입은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수해복구 구슬땀 흘리는 32사단 장병들 2022.8.16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역 내 예비군의 훈련이 면제됩니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훈련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예비군부대나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예비군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에 사는 부모나 자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면 마찬가지로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관악구와 경기 양평, 충남 부여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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