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지만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 비대위와 주 비대위원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당이 명백한 비상 상황이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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