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 아니라 내용상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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