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벌어졌던 당헌 개정안이 오늘 당 중앙위 재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오늘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에 대해 566명 중 311명이 찬성표를 던져, 54.95%의 재적 중앙위원 과반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에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지난 24일 중앙위에 상정됐으나 '사당화 논란'이 불거지며 부결로 이어져 수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수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중앙위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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