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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변호인단 "비대위 자체가 무효‥비대위 활동 중단 위한 가처분 신청"

이준석 변호인단 "비대위 자체가 무효‥비대위 활동 중단 위한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8-29 14:14 | 수정 2022-08-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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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변호인단 "비대위 자체가 무효‥비대위 활동 중단 위한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공동취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으로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고,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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