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 위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한다면 탄핵 대상이 되는가 질문하자 "그렇다. 제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밀정 의혹에 휩싸인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거 같다"며, "여러 의견이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행안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했다가 다시 일부 보관 중이라고 밝혀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은 행안부에서 통상 국가 행사때 각 부처에 추천을 의뢰해서 공문 접수하는 게 있고 인터넷과 이메일로 신청과 추천받는 게 있는데, 공문으로 받은 건 남아있고, 인터넷 이메일로 온 것은 개인정보라 취임식 직후 파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