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