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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2-09-01 13:47 | 수정 2022-09-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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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과 충남 보령시 7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구와 경기 양평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는데,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늘 추가로 7곳을 선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이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고 차별 없게 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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