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집회 발언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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