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마치 중대 비리 사안처럼 누설한 식사비 3만4천원 사안은 명백한 먼지털이식 사퇴압박용 망신주기"라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실무 직원들의 식비 정산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경미한 실수를 마치 권익위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2월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에서 1인당 3만4천원짜리 밥을 제공했고, 직원들이 이후에 서류 내용을 수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일정은 취임 인사 목적으로 방문한 모 유력 언론사의 간부 언론인과 오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도 안 된 감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누설해 직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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