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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요청‥전해철 "필요한 입법할 것"

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요청‥전해철 "필요한 입법할 것"
입력 2022-09-14 16:37 | 수정 2022-09-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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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요청‥전해철 "필요한 입법할 것"

    전해철 환노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접견 [국회사진기자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 의견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오늘 국회에서 전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의견서를 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파업을 거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해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 행위를 제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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