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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공방 "불법 면책" vs "노조 탄압"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공방 "불법 면책" vs "노조 탄압"
입력 2022-09-15 16:54 | 수정 2022-09-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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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공방 "불법 면책" vs "노조 탄압"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오늘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46명도 참여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5명한테 370여억원을 청구한 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자 사실상 살인 행위"라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같은당 이학영 의원도 "정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아예 노동조합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 아니면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해줬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야 버틸 힘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계속 면책되고 또 불법파업하고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같은당 박대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자꾸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불손하다고 본다"며 "그냥 손배가압류 관련 법안이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며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시민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하면서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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