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 가능성'을 적시한 것에 대해 "검찰은 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거짓 혐의로 엮어 넣으려던 기도는 실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 됐을 가능성'을 적시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피우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실패하면 크게 문책당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 의혹의 덫을 씌우려 해도,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명으로 덧칠된 무혐의 불기소 사유서처럼 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에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고, 쌍방울 실제 사주가 해외 도피중이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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