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문건을 폭로하는 과정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하자, 당사자인 군인권센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 낮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에도 청와대나 국방장관이 군인권센터에 계엄령 문건을 넘겨줬다며 군사비밀 누설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소장은 "계엄 사무는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임에도,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신의 임무 범위에도 없는 계엄령 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한다는 계획 등 그 내용들 또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문건을 폭로한 시민단체를 세 차례씩 고발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붙잡아 조사할 궁리를 하는 것이 맞다"며 "계엄문건 작성을 계속 두둔한다면 현 정부 또한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투입하는 등 똑같은 일을 자행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전담팀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계엄문건을 보고받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검토를 부탁했더니 '최악에 대비한 계획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송 전 장관과 임 소장 등은 이를 무시하고 2급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며 어제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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