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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갈등 지속‥"권한행사"vs"거부권"

여야,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갈등 지속‥"권한행사"vs"거부권"
입력 2022-09-16 18:50 | 수정 2022-09-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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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갈등 지속‥"권한행사"vs"거부권"

    자료 제공: 연합뉴스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하며 전면 반박했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에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는데, 국민의힘은 협조 불가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져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는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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