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어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하자 SNS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인용하며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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