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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당역 사건에 "참사 막을수 있었다" 정부 질타

여야, 신당역 사건에 "참사 막을수 있었다" 정부 질타
입력 2022-09-20 14:18 | 수정 2022-09-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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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신당역 사건에 "참사 막을수 있었다" 정부 질타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관해 현안 보고를 받고, 여야 한목소리로 대응책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 달 후에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청구 사유가 아니냐"고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질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쳤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2021년 10월 7일,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두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 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며,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택시운전자 폭행,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범임에도 이를 영장 청구 시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2017년 범죄 전력이 있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전과 2범인 것을 알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고소와 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 구제 노력이나 가해자 직위해제가 안 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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