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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

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
입력 2022-09-20 14:49 | 수정 2022-09-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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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

    자료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군사합의는 군사적 우발 충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서해 피격 건은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또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통해 구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군사합의 체결 4주년이었던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접경지역에서 우발 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이외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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