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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복무 중 대학원 재학‥"금지 조항 없었다" 해명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복무 중 대학원 재학‥"금지 조항 없었다" 해명
입력 2022-09-23 13:55 | 수정 2022-09-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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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복무 중 대학원 재학‥"금지 조항 없었다" 해명

    [사진 제공: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방위병으로 군에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인 1990년 1학기부터 군 복무를 마치는 1991년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병역법 제63조에 따르면 군 복무하는 학생의 휴학과 복학은 학교의 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대가 조 후보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단기사병으로 야간 대학원을 다녔고,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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