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에서 퇴직하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직을 퇴직한 바로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5천211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영국 런던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근무하며 연 2억5천여만 원(16만4천 파운드)의 급여와 3억9천여만 원(25만5천 파운드)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며 모두 11억 원(71만7천 파운드)이 넘는 급여를 받은건데, 근무 기간동안에만 1억1천7백여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은 겁니다.
공무원연금법 50조 3항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2년 적용기준 242만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감액하거나 정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조 후보자는 공무원연금 지급이 감액되거나 정지되는 대상인 겁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고, 공무원연금법은 소득세법상 소득만 규정하고 있어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은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퇴직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근무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소득액을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추후 국세청에 신고해 반납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연 3억원 가까이 버는 사람이 공무원 연금도 받는다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일부 기간에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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