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수 정당을 만들어 출마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6천600여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했고, 선거를 치르며 총 129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장 기획관은 당시 가산금을 포함해 6천6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전액 미납한 채 당을 자진 해산했습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정당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당을 해산할 경우 개인에게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경제애국당과 한반도미래연합도 비슷한 이유로 각각 420만원과 26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해산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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