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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준석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준석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입력 2022-10-07 02:09 | 수정 2022-10-0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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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준석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기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까지 더해, 오는 2024년 1월 초까지 당원권이 정지되게 됐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배격하는 것이자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징계에 영향이 미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다만 "수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그냥 내려놓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의원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어겨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엄중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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