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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용기 비행에 미사일·포 사격까지‥군 "9·19 합의 위반"

북한, 군용기 비행에 미사일·포 사격까지‥군 "9·19 합의 위반"
입력 2022-10-14 01:03 | 수정 2022-10-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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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군용기 비행에 미사일·포 사격까지‥군 "9·19 합의 위반"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밤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비행금지구역 주변까지 접근한 데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된 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1시 20분부터 5분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2시 57분부터 10분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며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다만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비행거리는 7백여km, 고도는 50km,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군용기 10여 대는 어제 밤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0시 20분까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고, 군은 F-35A 등 전투기를 보내 대응했습니다.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남한군이 어제 10여 시간에 걸쳐 전방지역에서 포 사격을 감행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 사령관과 공조회의를 갖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으며,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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