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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감사 목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그 당시 탑승정보까지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 내역 등 광범위한 정보 제공 요구에 어떤 입장인지 질의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공식 답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규칙에 의거해 코레일, SR 등으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도 주민번호와 탑승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감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시절의 탑승내역을 알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당시 정보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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