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대상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독했다며 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발언이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강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김문수 위원장은 경사노위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은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는 위증 혐의가 있으니 감사를 중단하고 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의 고발 조치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이 안다는 것은 노동 현장이 아닌 극우 '태극기 부대'와 혐오 선전 현장"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고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여기엔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김 위원장의 역할 수행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인 신념을 굽히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다시 한번 김 위원장 고발에 관한 건을 논의하라며 정회를 선언했고, 환노위는 오는 17일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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