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혐의입증을 자신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또 "핵심은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문기 씨와 '관련이 없다'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데 대해서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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