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찬성 10명, 나머지 위원들은 기권으로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 등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건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 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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