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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강원 금강서 동해로 심야 포격 80발…또 9·19 위반

북한, 강원 금강서 동해로 심야 포격 80발…또 9·19 위반
입력 2022-11-04 00:32 | 수정 2022-11-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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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강원 금강서 동해로 심야 포격 80발…또 9·19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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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공중훈련의 기간 연장에 반발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9·19 군사합의상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3일) 오후 11시 28분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습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군은 이에 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을 시행했습니다.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후 9시 35분쯤부터 9시 49분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3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90㎞, 고도는 약 130㎞,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어제 오후 8시 반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거론하며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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