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오늘 IRA에서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는 IRA에 포함된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차별적 요소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지난달 5일부터 오늘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와 배터리, 소재, 에너지, 철강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와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 자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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