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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통일부 "전단 살포 찬성은 아냐"

권영세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통일부 "전단 살포 찬성은 아냐"
입력 2022-11-10 11:07 | 수정 2022-1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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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통일부 "전단 살포 찬성은 아냐"

    권영세 통일부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헌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기존 법률과 행정적인 수단으로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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