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 여당은 오늘(11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해, 전세 보증금 반환 때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대상 가액을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백만 원으로 올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50가구 이상에는 서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매 시 우선 변제 가액의 범위는 지역별 차등이 있다"며 "지역별로는 곧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성 의장은 또, "전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부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