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미 기존에 지원나온 군인과 경찰을 사실상 경호처가 지휘해오던 걸 법제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경호처의 권한이 강화되는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의 군경 지휘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 경호처 권한이 강화돼 유신 체제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한 강화는 오해"라며 "제한적으로 지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용현 경호처장이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냐"며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기존에도 경호처가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 감독해왔다"며 "이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경호처의 권한 강화 논란이 제기된 이번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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