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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서 '경호처장 지휘권' 놓고 공방‥"군 사병화"·"지휘 당연"

국방위서 '경호처장 지휘권' 놓고 공방‥"군 사병화"·"지휘 당연"
입력 2022-11-18 14:14 | 수정 2022-11-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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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서 '경호처장 지휘권' 놓고 공방‥"군 사병화"·"지휘 당연"

    현안질의 듣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군이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개인 사병화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고 군의 지휘체제를 문란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 역시 "지금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군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안 된 사례가 없지 않냐"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 경호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 경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권은 당연히 경호처가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기호 의원도 "대통령의 신분은 우리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최고 사령관"이라면서, "국군통수권자의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는 개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경호경비 작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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