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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C에 대한 징계 검토‥기자단 "근거규정 없어"

대통령실, MBC에 대한 징계 검토‥기자단 "근거규정 없어"
입력 2022-11-21 19:29 | 수정 2022-11-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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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MBC에 대한 징계 검토‥기자단 "근거규정 없어"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와 기자실 출입 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출입기자단 간사단에 요청했지만, 기자단은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단은 공지문을 통해 "지난 19일 저녁 8시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 문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요청문에서 지난 18일 MBC 기자와 대통령실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견 요청에 참고가 될 상응 범주'로 제시한 조치는 MBC 소속 해당 기자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와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다른 기자로 교체 요구 등 3가지 방안입니다.
    대통령실, MBC에 대한 징계 검토‥기자단 "근거규정 없어"
    하지만 간사단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범위를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 즉 엠바고 파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위 소집 요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제시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등은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적 절차'라고 봤으며, 대통령실이 '상응 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려 사실상 대통령실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간사단은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며, 현재 간사단의 기자단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운영 규정'에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며 "즉 징계를 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20일 오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간사단의 이같은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1층 로비에 기자들이 대통령 출근 장면을 볼 수 없도록 약 6미터 높이의 가벽을 설치했고,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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