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 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루는 사람은 물론 변호사도 잘 모를 수 있다"면서 "그럴 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당직자의 당직 정지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됐다, 직무정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기소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정지에 예외를 두려며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조 사무총장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절차적 판단은 않고 정치탄압이라고만 하기에, 그동안 민주당이 비슷한 일에 대해 대처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아직 이 대표에게 직접적인 수사의 칼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이야기한 문제도 추측과 전언, 정황에 대한 자기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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