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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합의‥2개→7개 품목 확대는 '불가'

정부·여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합의‥2개→7개 품목 확대는 '불가'
입력 2022-11-22 11:53 | 수정 2022-11-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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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합의‥2개→7개 품목 확대는 '불가'

    사진 제공: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을 막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 임금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오는 3년간 한시 적용이라는 일몰 조항이 적용됐는데, 화물연대본부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한 교통 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이해 관계자 간의 이견 등을 고려해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물연대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서 철강재와 택배, 자동차 등 5개 품목을 확대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피해와 국민 경제 충격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주길 요청하고, 만약 예고한대로 집단 운송 거부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 처리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여당 측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토위 간사, 임이자 환노위 간사, 강대식 국토위 위원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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