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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대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시행"

민주 "금투세 대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시행"
입력 2022-11-22 13:51 | 수정 2022-11-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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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금투세 대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시행"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 저희 의사가 반영되게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고,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말고도 종부세,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을 두고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기재위 조세소위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리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예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만약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경우 의결되지 않아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만큼 최소한 삭감 근거라도 남기려 한 것이지 경찰국 취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위에서는 불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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