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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계속 심사키로

'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계속 심사키로
입력 2022-11-22 18:42 | 수정 2022-11-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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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계속 심사키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의 법안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무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는 오늘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법을 상정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금융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차기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 원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처분해야 해, 계열사들을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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