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한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쯤, 이 대표의 측근인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씨가 1억원대 현금을 이 대표 계좌로 입금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선 자금에 쓸 돈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이 대표 계좌로 입금된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본인 통장에서 인출한 돈과 모친상 조의금을 모아 경선 비용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이 대표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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