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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2-11-24 15:01 | 수정 2022-1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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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이 거래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적도록 의무화하고,원청 기업이 지위를 이용해 연동제를 피하려 하면 5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주체들이 합의하거나 위탁 기업이 소기업일 경우 등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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