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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감사원 "중대재해 10건 중 1건 무자격자 시공"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감사원 "중대재해 10건 중 1건 무자격자 시공"
입력 2022-11-24 16:21 | 수정 2022-11-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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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감사원 "중대재해 10건 중 1건 무자격자 시공"

    22층 잔해 반출 시작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고 10건 가운데 1건은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민간부문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건설노동자 사망 사건 358건 가운데 36건이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겨 시공한 현장이었던 사실을 적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에는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상주해야 하지만 허위로 이름만 올린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바닥면적 합계 5000㎡를 초과하는 공사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만 9,699명 가운데 1,838명이 여러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리원 1명이 4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등록된 현장도 93건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불법하도급 업체와 상주감리원 미배치 업체에 대한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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