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만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왔습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논란이 되며 국회 동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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