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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1-24 18:34 | 수정 2022-11-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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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민법에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과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 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게 상속인에게 유리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자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2건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등 보유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전시행위 금지로 방치·유기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의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군인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등 모두 27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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