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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지선

다음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최대 10% 감축 목표

다음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최대 10% 감축 목표
입력 2022-11-25 13:48 | 수정 2022-1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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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최대 10% 감축 목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넉 달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전년대비 '초미세먼지 최대 1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2시간 전 예보를 36시간 전 예보로 바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의무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건설현장, 항만선박 등 주요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는 원격감시장비를 새로 도입해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자발적 감축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다양한 대책들이 계절관리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2027년 13㎍/㎥까지 낮추는 것을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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