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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영장에 허위사실, 언론에 피의사실‥항의해도 묵묵부답"

박찬대 "영장에 허위사실, 언론에 피의사실‥항의해도 묵묵부답"
입력 2022-11-25 19:55 | 수정 2022-11-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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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영장에 허위사실, 언론에 피의사실‥항의해도 묵묵부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사무장이라는 등의 대목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일명 '지라시' 수준의 이야기일 뿐으로, 정 실장의 당시 근무지 4대보험 내역까지 떼어서 소명했음에도 영장을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 허위로 기재했느냐고 하면 자기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라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탄핵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경쟁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기재된 단독 보도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된 이후로 144건에 달한다"면서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분명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진술변화에 검찰이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돈을 뇌물로 받은 것과 경선자금으로 전달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만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변화는 확실한 사법적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소할 능력은 없지만, 고발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해 달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사실을 바꿔달라 했지만 검찰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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