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장군 계급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바 있습니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고,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고 있는데,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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