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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

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
입력 2022-11-27 10:29 | 수정 2022-11-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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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요구하며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27일) 개인 SNS를 통해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이어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떡"이라며 "이는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친노동과 친기업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서 "현재 국회에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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